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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Q&A

정보2424 2021. 9. 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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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자주묻는 질문Q&A

 

일반대상자 K-ETA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9월 1일부터 K-ETA가 본격 시행되면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91일부터 K-ETA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지 않은 49개국 국민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91일부터는 기존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K-ETA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국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국가 등은 K-ETA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의 국가 국민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격리가 면제되나요?

 

A. 백신접종 유무는 K-ETA의 신청 및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에는 K-ET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입국 전 격리 면제를 별도로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여 격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4일 동안 격리가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와 관련한 사항은 방역당국에 문의(1339)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체류지 주소 입력란에 주소 입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로명주소를 개략적으로 입력할 경우 유사명 주소가 다수 검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5자리와 영문 도로명 주소(숫자·특수기호 제외)를 함께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공지사항]-[주소 검색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안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K-ETA 접수 건이 있는 관계로, 사진에는 용량 100KB, 가로세로 700픽셀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ETA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받으신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사진 제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K-ETA 신청 완료 후 신청정보(여권번호, 이름, 국적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잘못 작성한 정보는 신청을 완료하여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신 경우, 한국 내 주소 및 연락처, 방문 목적을 제외한 그 외 정보는 수정 또는 추가가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존에 신청하신 건이 [심사 중]에 있는 경우, 동일한 여권번호로 재신청 시 신청이 자동적으로 거부됩니다. 심사는 신청 접수 기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이메일을 통해 통보되며, 심사 완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여권이 없어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계획입니다. K-ETA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항공권 발권 및 입국하는 경우, K-ETA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Q7. 체류지가 여러 곳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체류지 입력 시 대표적으로 체류하시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K-ETA 허가를 받은 이후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 [K-ETA 신청결과][e-입국신고서 조회]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A. K-ETA 심사는 대상자의 거주지, 출발지가 아닌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일 경우, K-ETA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국가 여부는 K-ETA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K-ETA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삭제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A. 신청 삭제 예정 이메일은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 건이 있을 경우에 발송됩니다. K-ETA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신 경우 해당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ETA 홈페이지 [K-ETA 신청결과]-[K-ETA 결과 조회]에서 정상 허가 상태로 확인되신다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Q10. 입국 시 ‘사전여행허가서’와 ‘e-입국신고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하나요?

 

A.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항공권 발권 단계나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에 사전여행허가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소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e-입국신고서또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관련」자주하는 질문

 

Q1.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국가 국민 중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 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대상이 아니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Q2.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초청기업이 업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방사청, 국토교통부 등)K-ETA를 신청하면, 관계부처는 초청 외국인의 입국 목적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우선입국대상자)’으로 인정되면 법무부에 K-ETA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법무부가 관계부처의 K-ETA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관계부처와 신청 기업에 이메일로 통보하고, 해당기업은 외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외국인은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 및 입국 시 법무부에서 송부한 허가 공문을 반드시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Q3.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K-ETA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기업인 등 우선 입국대상자K-ETA 신청을 위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요구하는 기업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초청 외국인의 여권 사본 및 명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No.6)‘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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