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자주묻는 질문Q&A
일반대상자 K-ETA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9월 1일부터 K-ETA가 본격 시행되면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 1일부터 K-ETA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지 않은 49개국 국민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기존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K-ETA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국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국가 등은 K-ETA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의 국가 국민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격리가 면제되나요?
A. 백신접종 유무는 K-ETA의 신청 및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에는 K-ET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입국 전 격리 면제를 별도로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여 격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4일 동안 격리가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와 관련한 사항은 방역당국에 문의(☏ 1339)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체류지 주소 입력란에 주소 입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로명주소를 개략적으로 입력할 경우 유사명 주소가 다수 검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5자리와 영문 도로명 주소(숫자·특수기호 제외)를 함께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공지사항]-[주소 검색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안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K-ETA 접수 건이 있는 관계로, 사진에는 용량 100KB, 가로세로 700픽셀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ETA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받으신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사진 제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K-ETA 신청 완료 후 신청정보(여권번호, 이름, 국적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잘못 작성한 정보는 신청을 완료하여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신 경우, 한국 내 주소 및 연락처, 방문 목적을 제외한 그 외 정보는 수정 또는 추가가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존에 신청하신 건이 [심사 중]에 있는 경우, 동일한 여권번호로 재신청 시 신청이 자동적으로 거부됩니다. 심사는 신청 접수 기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이메일을 통해 통보되며, 심사 완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여권이 없어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계획입니다. K-ETA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항공권 발권 및 입국하는 경우, K-ETA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Q7. 체류지가 여러 곳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체류지 입력 시 대표적으로 체류하시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K-ETA 허가를 받은 이후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 [K-ETA 신청결과]–[e-입국신고서 조회]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A. K-ETA 심사는 대상자의 거주지, 출발지가 아닌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일 경우, K-ETA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국가 여부는 K-ETA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K-ETA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삭제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A. 신청 삭제 예정 이메일은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 건이 있을 경우에 발송됩니다. K-ETA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신 경우 해당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ETA 홈페이지 [K-ETA 신청결과]-[K-ETA 결과 조회]에서 정상 허가 상태로 확인되신다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Q10. 입국 시 ‘사전여행허가서’와 ‘e-입국신고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하나요?
A.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항공권 발권 단계나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에 ‘사전여행허가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소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e-입국신고서’ 또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관련」자주하는 질문
Q1.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국가 국민 중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 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대상이 아니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Q2.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초청기업이 업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방사청, 국토교통부 등)에 K-ETA를 신청하면, 관계부처는 초청 외국인의 입국 목적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우선입국대상자)’으로 인정되면 법무부에 K-ETA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법무부가 관계부처의 K-ETA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관계부처와 신청 기업에 이메일로 통보하고, 해당기업은 외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외국인은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 및 입국 시 법무부에서 송부한 ‘허가 공문’을 반드시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Q3.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K-ETA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기업인 등 우선 입국대상자’의 K-ETA 신청을 위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요구하는 기업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초청 외국인의 여권 사본 및 명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No.6)‘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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