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목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사건조치·후속처리·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 (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민간 사업장 포함)
□ (컨설팅 내용) 사건발생 기관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치과정에 대한 자문
▸ 재발 방지대책 관련 방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지침 보완
▸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방향 제언
▸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
▸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 (컨설팅 위원 구성) 성폭력전문상담가, 변호사 또는 노무사, 여성가족부 점검단, 상담지원센터 각 1인
□ (수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
□ (절차) 해당 기관 직접 방문을 통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 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14:00 | 기관 도착 | - | |
14:00∼14:20 | 설명 및 안내 | 컨설팅 목적 및 취지 설명 | |
14:20∼15:30 | 자료 검토 및 컨설팅 진행 |
사건처리 관련 자료, 예방 및 재발방지 관련 자료 열람, 검토 | * 기관 요청사항 : 컨설팅 자료 비치 및 관련 보직자 일정 조정 |
15:30∼16:30 | 사건처리 담당자 및 관련 보직자 인터뷰 등 | ||
16:30∼17:00 | 마무리 | 종합의견 전달 및 총평, 질의응답 |
* 세부일정은 컨설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02-6363-8354)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21개소)
청별 | 단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담전화) |
서 울 청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손영주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
02-3141-9090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최미진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 02-582-5054 0505-515-5050 |
|
(사)노동희망 | 김장민 |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77 201호 | 070-8279-1598 | |
중 부 청 |
(사)인천여성노동자회 | 박명숙 | 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 032-524-8831 |
(사)부천여성노동자회 | 김정연 |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 프라자 704호 | 032-324-5815 | |
(사)수원여성노동자회 | 김경희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 031-246-2080 |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 이현선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길 21, 4동 104호 | 031-494-4362 | |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지부 | 신동철 |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 | 033-243-7576 | |
부 산 청 |
(사)부산여성회 | 장선화 |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한국빌딩 3층 | 051-506-2590 |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박성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종합상가 5층 |
055-264-5049 | |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 이준희 | 울산 남구 돋질로 129 울산노동복지센터 3층 | 052-274-4151 | |
대 구 청 |
(사)대구여성회 | 남은주 이은영 |
대구 중구 동덕로 54 태암빌딩 4층 | 053-427-4595 |
(사)대구여성노동자회 | 박은정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 | 053-428-6340 | |
(사)경주여성노동자회 | 윤명희 | 경북 경주시 황성로 64번길 26 1층 | 054-744-9071 | |
광 주 청 |
(사)광주여성노동자회 | 김미경 | 광주 서구 경열로 69-1, 5층 | 062-361-3029 |
(사)전북여성노동자회 | 김익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3층 | 063-286-1633 | |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 김성희 | 전남 광양시 불로로 123 근로자 종합복지관 |
061-792-0365 | |
(사)제주여민회 | 이경선 이양신 |
제주특별자치시 용담로 134 3층 | 064-756-7261 | |
대 전 청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 강국모 |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 043-273-7801 |
(사)대전여민회 | 신희정 조경임 |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2번길 9-3 | 042-226-9790 |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 고석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자복지회관 2층 | 041-551-9119 |
주요 사례별 조치내용
□ 행정지도
①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지도
○ 관리자가 사내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지속한 사례
➢ 사업장 실태조사 → 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되어 행정지도 종결
* 행위자에 대한 조치(고평법 제14조 제5항)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
○ 회식 자리에서 행위자의 성적인 농담에 피해자가 불편한 반응을 보이자, 행위자는 피해자가 나이가 있으니 민망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 피해자가 사측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은 행위자를 옹호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 사업장 실태조사 → 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되어 종결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및 행위자 조치(고평법 제14조제2항, 제5항)
○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을 수시로 하여 사측에 신고하였음에도 사건이 무마되자 피해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 제출
➢ 사업장 실태조사 →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재발 방지 등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고평법 제14조제2항, 제3항)
② 사업장 방문을 통한 행정지도
○ 관리자가 여직원 탈의실을 출입하였다고 말하고 다녀, 사측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 사업장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토록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한 조직문화 진단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안내, 직장 내 고충 처리기구(노사협의회, 고충상담실 등) 활용 지도
○ 사측 관리자가 업무실적을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목을 끌어당기고 이야기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례
➢ 사업장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토록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안내 등(고평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 피해자는 입사 면접 후 사업주의 개인적 만남 요구, 외모 평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상포진으로 사측에 휴직과 정신과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사업장 방문→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자체 조사와 행위자 징계(감봉 3월) 조치 사실 확인→직장 내 고충 처리기구(노사협의회 등) 활용 등 지도
□ 사업장 감독(점검 등)
○ 사업주가 회의·면담 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말을 안 듣는 사원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며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 사업장 감독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고평법 제12조 위반)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과태료 500만원),
(고평법 제13조제1항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과태료 500만원)
○ 고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무마하려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피해자의 신청을 거부한 사례
➢ 사업장 감독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800만원 부과
* 피해자의 유급휴가 신청 거부(고평법 제14의2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고평법 제13조제1항)
○ 회식 때마다 사내 여직원(인턴사원 포함)의 신체를 만지거나 뽀뽀하는 등의 성추행이 수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
➢ 사업장 점검 → 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되어 종결
* 행위자에 대한 조치(고평법 제14조제5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고평법 제13조)
□ 진정 사건으로 접수·처리
○ 매장 방문 고객이 직원에게 불필요한 악수 요구 및 성적 농담을 함. 피해자가 고객의 성희롱에 대해 거부하자 사업주는 ‘너를 예쁘게 봐줘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며 무마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사례
➢ 진정 사건으로 접수·조사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송치
*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고평법 제14의2 제6항 제1호)
○ 관리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무릎에 앉는 등 성적인 발언·행동과 함께 고용 기간 계약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 진정 사건으로 접수·조사→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로 행정종결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고평법 제14조 제5항)
□ 취하 종결
○ 관리자의 성추행·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한 이후, 사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치(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를 취한 사례
➢ 사측에서의 사건조사 및 행위자 조치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 → 사업장 방문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 피해자 보호 조치(고평법 제14조 제3항)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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