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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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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목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사건조치·후속처리·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민간 사업장 포함)

 

(컨설팅 내용) 사건발생 기관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치과정에 대한 자문

  ▸ 재발 방지대책 관련 방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지침 보완

  ▸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방향 제언

  ▸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

  ▸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컨설팅 위원 구성) 성폭력전문상담가, 변호사 또는 노무사, 여성가족부 점검단, 상담지원센터 각 1

 

(수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절차) 해당 기관 직접 방문을 통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14:00 기관 도착 -
14:0014:20 설명 및 안내 컨설팅 목적 및 취지 설명
14:2015:30 자료 검토 및
컨설팅 진행
사건처리 관련 자료, 예방 및 재발방지 관련 자료 열람, 검토 * 기관 요청사항 : 컨설팅 자료 비치 및 관련 보직자 일정 조정
15:3016:30 사건처리 담당자 및 관련 보직자 인터뷰 등
16:3017:00 마무리 종합의견 전달 및 총평, 질의응답  

* 세부일정은 컨설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02-6363-8354)

컨설팅신청서-직장내성희롱.pdf
0.11MB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21개소)

 

청별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상담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
02-3141-909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 70 벽산디지털밸리 02-582-5054
0505-515-5050
()노동희망 김장민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77 201 070-8279-1598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 프라자 704 032-324-5815
()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 031-246-2080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21, 4104 031-494-4362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지부 신동철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 033-243-7576


()부산여성회 장선화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한국빌딩 3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성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종합상가 5
055-264-5049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준희 울산 남구 돋질로 129 울산노동복지센터 3 052-274-4151


()대구여성회 남은주
이은영
대구 중구 동덕로 54 태암빌딩 4 053-427-4595
()대구여성노동자회 박은정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35 2 053-428-6340
()경주여성노동자회 윤명희 경북 경주시 황성로 64번길 26 1 054-744-9071


()광주여성노동자회 김미경 광주 서구 경열로 69-1, 5 062-361-3029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3 063-286-1633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김성희 전남 광양시 불로로 123 근로자
종합복지관
061-792-0365
()제주여민회 이경선
이양신
제주특별자치시 용담로 134 3 064-756-7261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강국모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043-273-7801
()대전여민회 신희정
조경임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2번길 9-3 042-226-9790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고석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자복지회관 2 041-551-9119

 

주요 사례별 조치내용

 

□ 행정지도


 ①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지도 


 ○ 관리자가 사내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지속한 사례
  
➢ 사업장 실태조사 → 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되어 행정지도 종결
    * 행위자에 대한 조치(고평법 제14조 제5항)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

 ○ 회식 자리에서 행위자의 성적인 농담에 피해자가 불편한 반응을 보이자, 행위자는 피해자가 나이가 있으니 민망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 피해자가 사측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은 행위자를 옹호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 사업장 실태조사 → 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되어 종결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및 행위자 조치(고평법 제14조제2항, 제5항)

 ○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을 수시로 하여 사측에 신고하였음에도 사건이 무마되자 피해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 제출

➢ 사업장 실태조사 →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재발 방지 등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고평법 제14조제2항, 제3항)

 ② 사업장 방문을 통한 행정지도 


 ○ 관리자가 여직원 탈의실을 출입하였다고 말하고 다녀, 사측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 사업장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토록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한 조직문화 진단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안내, 직장 내 고충 처리기구(노사협의회, 고충상담실 등) 활용 지도

 ○ 사측 관리자가 업무실적을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목을 끌어당기고 이야기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례

➢ 사업장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토록 행정지도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안내 등(고평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 피해자는 입사 면접 후 사업주의 개인적 만남 요구, 외모 평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상포진으로 사측에 휴직과 정신과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사업장 방문→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자체 조사와 행위자 징계(감봉 3월) 조치 사실 확인→직장 내 고충 처리기구(노사협의회 등) 활용 등 지도

□ 사업장 감독(점검 등)


 ○ 사업주가 회의·면담 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말을 안 듣는 사원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며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 사업장 감독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고평법 제12조 위반)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과태료 500만원), 
     (고평법 제13조제1항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과태료 500만원)

 ○ 고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무마하려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피해자의 신청을 거부한 사례

➢ 사업장 감독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800만원 부과
   * 피해자의 유급휴가 신청 거부(고평법 제14의2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고평법 제13조제1항) 

 ○ 회식 때마다 사내 여직원(인턴사원 포함)의 신체를 만지거나 뽀뽀하는 등의 성추행이 수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
  
➢ 사업장 점검 → 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되어 종결
    * 행위자에 대한 조치(고평법 제14조제5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고평법 제13조) 
 
□ 진정 사건으로 접수·처리 


 ○ 매장 방문 고객이 직원에게 불필요한 악수 요구 및 성적 농담을 함. 피해자가 고객의 성희롱에 대해 거부하자 사업주는 ‘너를 예쁘게 봐줘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며 무마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사례 
  
➢ 진정 사건으로 접수·조사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송치
   *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고평법 제14의2 제6항 제1호) 
 
 ○ 관리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무릎에 앉는 등 성적인 발언·행동과 함께 고용 기간 계약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 진정 사건으로 접수·조사→시정지시 사항* 이행 완료로 행정종결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고평법 제14조 제5항) 

□ 취하 종결  


 ○ 관리자의 성추행·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한 이후, 사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치(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를 취한 사례

➢ 사측에서의 사건조사 및 행위자 조치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 → 사업장 방문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 피해자 보호 조치(고평법 제14조 제3항)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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