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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조항(남녀고용평등법 위반조항 및 과태료)
위반행위 | 벌칙 | |
조항 |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법 제12조) | 제39조제1항 | 과태료 10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법 제13조제1항) | 제39조제2항제1호의2 | 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제13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1호의3 | 과태료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제39조제2항 제1호의4 | 과태료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4조제4항) | 제39조제2항제1호의5 | 과태료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14조제5항) | 제39조제2항제1호의6 | 과태료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내용 구체화 1.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교육훈련 제한, 6.집단 따돌림 등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그 밖의 불리한 처우(제14조제6항) |
제37조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8조 양벌규정 적용>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자,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제14조제7항) | 제39조제2항제1호의7 | 과태료 500만원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조2제1항) | 제39조제3항제1호의2 | 과태료 300만원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제14조2제2항) | 제39조제2항제2호 | 과태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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