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조항(남녀고용평등법 위반조항 및 과태료)-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8. 20:58
반응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조항(남녀고용평등법 위반조항 및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조항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법 제12) 39조제1 과태료
10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법 제13조제1) 39조제2항제1호의2 과태료
500만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13조제3) 39조제2항제1호의3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142) 39조제2항 제1호의4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14조제4) 39조제2항제1호의5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14조제5) 39조제2항제1호의6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내용 구체화
1.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 4.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교육훈련 제한, 6.집단 따돌림 등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그 밖의 불리한 처우(14조제6)
37조제2항 제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8양벌규정 적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자,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147) 39조제2항제1호의7 과태료
500만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1421) 39조제3항제1호의2 과태료
300만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1422) 39조제2항제2 과태료
500만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목적) 성희롱‧성폭력 사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