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일반 및 기업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

정보2424 2021. 9. 7. 01:21
반응형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K-ETA 시범운영
(5.3.~ 9.1.이전)
K-ETA 본격시행
(9.1.이후)
전체
대상국가
 
사증면제(B-1) 국가 무사증 허용(B-2) 국가 등 총 112개국
 
코로나19 대상국가
조정
21개국에 한해 K-ETA 신청 허용 (나머지 91개국은 비자 필요)  
49개 국가로 대상 확대(붙임 2)
(나머지 63개국은 비자 필요)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국가 확대 예정(홈페이지 확인 필요)
탑승단계 추가 절차 없이 항공권 발권 후 탑승가능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전에 K-ETA 신청*
* :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수수료 한화 1만원, 유효기간 2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입국단계 입국신고서 작성
일반 입국심사대 이용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전자여행허가제(K-ETA)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신청 및 승인절차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입국) OK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제출생략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심사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 사증면제(B-1) 국가(66개국) 무사증 허용(B-2) 국가(46개국) 국민

- 다만, ‘21. 9. 1.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49개 국가(붙임 2) 국민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기준 63개국)(붙임 3) 국민 중 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붙임 4)

 

수수료 : 한화 1만원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유효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9.1.부 49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스트리아, 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9.1.부 63개국)

 

아시아(17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미주(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세아니아(11개국)

 

나우르,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스와질랜드, 튀니지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K-ETA 신청안내[2021.9.1]

 

1.‘21. 9. 1.부터 K-ETA 신청이 가능한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붙임 3) 국민 체류 목적이 단기방문(C-3)에 해당하며, 중요한 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단기취업(C-4) 대상자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 불가

* (C-4 대상)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목적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붙임2) 기업인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해당 외국인이 직접 K-ETA 신청

 

2. 신청 및 허가절차

기업 전자여행허가[K-ETA]신청 및 허가 절차

K-ETA 발급 심사는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정도 소요

 

3. 세부 내용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서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아래 관련 부처에 기업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와 초청 외국인 관련 서류(신청 엑셀 양식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를 첨부하여 관련 부처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요청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외국인이 우선 입국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부처와 해당기업에 K-ETA 심사 결과 통보*

* 관련부처에는 공문으로 회신, 해당기업에는 이메일로 공문 송부

 

해당기업에서는 외국인에게 법무부의 K-ETA 심사 결과 공문 전달

 

K-ETA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송부한 허가 공문을 소지하고 항공권 발권 등 입국

해당외국인은 비자 발급 및 K-ETA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불요

 

4. 제출서류

 

기업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초청 외국인의 여권 사본 및 명단 등

제출서류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로 문의

 

5. 서류 접수처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K-ETA 신청에 필요한 서류기업·기관 업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에 문의 및 K-ETA 신청서류 제출

 

《관련부처 및 분야》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6. 유효기간 등

 

K-ETA 허가 공문을 받은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공문의 유효기간 내 입국(통상 입국예정일로부터 10일 전후)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발급되는 K-ETA(사전여행허가서)와는 달리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게 발급되는 K-ETA 허가(공문) 1회에 한해 유효하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출국 시 그 효력은 종료

 

7. 기타 사항

 

K-ETA를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이면제되지 않으며,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 면제 등 방역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에 문의

 

 

 

 

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Q&A

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자주묻는 질문Q&A 일반대상자 K-ETA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9월 1일부터 K-ETA가 본격 시행되면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 1일부터 K-ETA가 정식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