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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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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평균주40시간’ 이내면특정일·주에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되며, ‘단위기간평균주40시간’에추가하여주12시간연장근로가능(연장가산○)

 

(실시요건) 

 

3개 유형별로 차이


-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또한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다만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적용제외)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임신중인 여성

 

구분 2주 이내
(제51조①)
3개월 이내
(제51조②)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51조의2)
대상 전체 근로자(연소자, 임신중 여성 제외), 업종 또는 직무별 제한 없음
도입
요건
▪취업규칙
(준하는 것)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대상근로자②단위기간
③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 ② 좌동
③주별 근로시간(일별 시간은 각 주의근로일 시작 2주전 통보)
④ 좌동
주 최대
주 평균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시간)
▪60(48+12)
▪52(40+12)
▪64(소정 52+ 연장 12)
▪52(소정 40+ 연장 12)
▪64(소정 52 + 연장 12)
▪52(소정 40 + 연장 12)
근로
시간
중도
변경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해석: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필요)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근로자대표 협의 + 기간내 1주 평균 시간 유지+ 변경 근로일 개시 전 해당 근로자에 통보
건강권
보호
▪주: 소정48시간
▪일: 소정한도없음
▪주: 소정 52시간 한도
▪일: 소정 12시간 한도
▪주: 소정 52시간 한도
▪일: 소정 12시간 한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 있으면 이에 따름)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임금
보전
▪사용자는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51조④)
* 위반 시 벌칙 조항 없음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의무화
(단 서면합의로 방안 마련시 예외)
▪중간 정산<제51조의3> 단위기간보다 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실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가산임금 지급

 

탄력적 근로시간제 Q&A

 

Q1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함(법 제51조의2)
○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 이 경우,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요건 등은 법 제51조의2가 아닌 제51조가 적용됨

 

Q2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단위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Q3 1주의 중간(가령 수요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1주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의 기산일은 해당 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각 주의 연장근로시간 또한 단위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 1주마다 12시간을 한도로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Q4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라 하더라도 그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음
⇨ 통상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제50조제1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 (예시) 1주 4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44+12(연장근로)=56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36+12(연장근로)=48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 36 +4(주40시간 이내) +12(연장근로) =52시간으로 운영 시 법 제53조 위반

 

Q5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시 근로일별(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로일별(주별) 근로시간은 별도(부속)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 탄력근로제 도입 이전에 단위기간 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는 ‘주별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명·날인 하였다면 적법하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Q6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주휴일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간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정해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됨

 

Q7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Q8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참조)

 

Q9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는?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 건강보호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별도의 건강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 경우, 서면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 근로일 간 연속휴식 시간을 11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의 해소 이후에 1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만큼을 휴식으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Q10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Q11 법 제51조의2제4항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한지?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4항에서 중도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사전에 확정한 각 주의 주별 근로시간(제1항3호) 이지만, 동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함

 

Q12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에 퇴직하여 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 제51조의3에 따라 임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의 규정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법 제51조에 따른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됨
○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도중에 제도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도,
- 법 제51조의3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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