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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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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 (의의)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필요시), 표준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등

 

○ (연장근로)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또한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다만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 일·주 단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이 경과된 후에 알 수 있음
-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한도

 

○ (적용제외)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구분 1개월 이내 (제52조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제52조①)
대상 전체 근로자(연소자 제외)
업무 ‣제한 없음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업무
도입
요건
‣취업규칙(준하는 것)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①대상근로자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④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를 정한 경우는 그 시작·종료시각 ⑤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시간
상한
‣ 소정근로(일, 주) 상한 ×, 연장근로는 정산기간 평균 주12시간
건강권
보호
-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52조②>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임금
보전
- ‣1개월 단위 가산 정산<52조②>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선택적 근로시간제Q&A

 

Q1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현행 최대 1개월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였음,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은 3주,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Q2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정산기간을 정할 수도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정산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Q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Q4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 관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 Q7~Q9 참조

 

Q5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선택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전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특정한 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총 근로시간 범위=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정산기간의 총 연장근로시간
- 다만, 이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Q6 새로이 도입된 제도(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은?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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