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
-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적용제외)
적용제외 대상없음
간주근로시간제 Q&A
Q1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③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Q2 서면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서면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뿐임
○ 다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업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0) | 2021.09.12 |
---|---|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0) | 2021.09.12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0) | 2021.09.12 |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0) | 2021.09.12 |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별 적합직무[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사업장 밖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고용노동부 (0) | 2021.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