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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

생활,부동산 2021.09.21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람의 정보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라. 「한국전력공사법」 ..

생활,부동산 2021.09.21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자활근로급여,희망,내일키움통장,디딤씨앗통장 등]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1. 자활근로 참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인상합니다.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5만 8천 명→6만 6천 명, +8천 명) 자활급여 인상(3%), 광역자활센터 신설(제주) □ 주요 내용 ◦ (일자리) 참여자 8천 명 추가확대(+956억 원) ◦ (급여인상) 유형별 일 30,120~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 (광역센터 신설)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 광역 시·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1년 기준 17개 시도에 15개소 설치됨(제주, 세종 제외)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

생활,부동산 2021.09.20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4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2021년 9월 중 36개사 2억8,26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한국예탁결제원

2021년 9월 중 36개사 2억8,26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유가증권시장 1억2,819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5,447만주(32개사) - 1. 유가증권시장 (단위 : 주) 해제일 종 목 명 사유 해제주식수 총 발행주식수 비율(%) 9.04 오리엔트바이오 모집(전매제한) 16,770,970 118,583,005 14.14 9.18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최대주주(상장) 52,350,000 76,500,000 68.43 9.19 와이투솔루션 제3자배정유상증자(상장) 59,000,000 147,235,637 40.07 9.25 오뚜기 모집(전매제한) 66,744 3,671,981 1.82 합 계 (4개사) 128,187,714 345,990,623 * 상기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주..

의무보유(Lock-up)등록 제도 및 유사용어 설명-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유등록’ 이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함.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다만, 증권시장에서는 ’의무보유등록‘과 함께 아래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구분이 명확하므로, 이들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의무보유등록과 구별되는 용어 ▪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실물주권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임치하는 것을 말함 ▪ (의무보유확약)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국세청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 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면류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13..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원리-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원리 ➊ (바이러스벡터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등) 주형에 넣어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 유도 예 : 아스트라제네카社(영국), 얀센社(미국) ➋ (불활화 백신) 사멸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내 주입해 면역반응 유도 ➌ (DNA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D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 유도 ➍ (RNA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 유도 예 : 화이자社(미국), 모더나社(미국) ➎ (재조합 백신)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

생활,부동산 2021.09.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기한-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제도 ① 대상물건 및 신고유형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신고유형 ○(추가 신고)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

생활,부동산 2021.09.16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 ①신설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

생활,부동산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