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