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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정보2424 2021. 9. 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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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2,596,25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원/월)
286,429 258,150 247,335 247,314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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