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1. 자활근로 참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인상합니다.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5만 8천 명→6만 6천 명, +8천 명)
자활급여 인상(3%), 광역자활센터 신설(제주)
□ 주요 내용
◦ (일자리) 참여자 8천 명 추가확대(+956억 원)
◦ (급여인상) 유형별 일 30,120~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 (광역센터 신설)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 광역 시·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1년 기준 17개 시도에 15개소 설치됨(제주, 세종 제외)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은 다름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2.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이 확대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수급자‧차상위 계층) 신설(16,414가구, +107억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1.8만 명→11.9만 명, +338억 원)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자산형성 통장 가입자 추가확대(85천명(가구), +170억원)
◦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3배 매칭하여 지원
* 매칭비율: 희망저축계좌Ⅰ(수급자 1 : 정부 3),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1 : 정부 1),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1 : 정부 3 / 차상위 초과 1 : 정부 1)
□ 사업 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본인적립금(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1:1 정부지원금 매칭(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2.下, ’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지원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 ~ 1,080) |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보호아동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월 5만 원→월 10만 원, +월5만 원)
□ 주요 내용
◦ (지원확대) 아동(후원자) 저축액에 대한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 (예시) 월 5만 원 저축 시 (‘21년) 5만 원 지원 → (’22년) 10만 원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만 12~17세)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
◦ (사업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정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적립(‘22년부터)
◦ (사용방법)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접수
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확대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보호종료 3년→5년 이내)
□ 주요 내용
◦ (지급기간 확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청년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으로 지원 확대
* ’18.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부터 보호종료 5년 이내 적용
** (’21) 자립준비청년 8,035명 → (’22) 자립준비청년 9,982명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보호종료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시행일 ’20.1.1)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이미 자립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5.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22년 7월 시행
□ 주요 내용
◦ (사업규모) 6개 지역,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
□ 사업 개요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 효과성 평가
- 모형1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2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3 :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②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사례 >
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폐렴 진단을 받고 3주 동안의 요양이 필요해 일을 쉬어야 했다.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회복한 후 건설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6. 재난적의료비 기초·차상위 지원비율을 50→80%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지원비율 상향(일괄 50%→ 50~80%), 지원한도 상향 (연간최대 2천만 원→3천만 원) ※시행일 ’21.11월부터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상향)
현행 | 개선 | ||
일괄 5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70% | |
50~100% | 60% | ||
100~200% | 50% |
◦ (지원한도 상향) (현행) 연간최대 2천만 원 → (개선) 최대 3천만 원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21년도 기준)
◦ (지원 내용)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7.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10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사례관리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보조기기, 건강검진 등 지원
□ 주요 내용
◦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사 배치(탈시설 장애인 4인당 1명)
-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주거관리·지역사회 참여 등 지역거주 생활 전반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등 밀착 서비스 제공
* (주거유지서비스)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주거·건강·돌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거주자 등 탈시설 준비 중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월 최대 60시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가구당 6백만원) 및 보조기기(인당 3백만 원) 지원,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위한 건강검진비(인당 40만 원)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 (지원대상) 시설거주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거주전환 한 탈시설 장애인
◦ (지원체계) 공모를 통해 10개 시군구 선정, 3년간 시범사업 추진
8.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확대(+1천 명), 제공시간 확대(+20시간/월)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대상확대(+4천 명), 돌봄시간 확대(+120시간/연)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확대(+1천 명)
□ 주요 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대상(9천 명→1만 명) 및 월 제공시간을 확대(월 100→120시간)
◦ (장애아 돌봄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대상(4천 명→8천 명) 및 돌봄시간(연 720→840시간)을 대폭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산급여 대상 확대(3천 명→4천명) 및 단가를 인상(1,500→2,000원)
□ 사업 개요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9.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① ‘22.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신설·지원
② 영아수당 지원(’22년 출생아 27만 5천 명 지원)
③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 주요 내용
◦ (첫만남이용권) ’22.1.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일시금)
◦ (영아수당) ’22.1.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매월 30만 원 지원
◦ (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사업 개요
◦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 확대
-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한 바우처 지급
- (영아수당) ’22.1.1. 이후 출생 만 0~1세에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0.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22.7월부터)
□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재
◦ (사업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 실시(‘22.7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추진경과)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 통해 지원 계획 발표(’18.12월), 국민연금법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20.1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로서, 최대 45,000원(월 기준)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 원 지원
◦ (지원기간) ’22.7월부터 지원 실시, 최대 1년 지원
◦ (신청방법) 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한 신청
11. 노인일자리를 약 4.5만 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실시합니다.
노인일자리 일자리 확대(80만 개→84만 5천 개, +4만 5천 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 주요 내용
◦ (일자리) 노인일자리 참여자 4만 5천 명 추가확대
◦ (신규사업) 기업 사회공헌, 지역사회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선도 모델 발굴
□ 사업 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유 형 | 내 용 | 대상 | 사업량 | 월 평균시간 | 보수 (활동개월) |
|
계 | 84.5만 | |||||
공 공 형 |
공익활동 |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60,8만 | 30 (3시간, 10일) |
월 27만 (11개월) |
사회 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
만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 |
6.5만 | 60 (3시간, 20일) |
월 59.4만 (연차, 주휴수당 별도) (10개월) |
|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시범)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컨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 만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 |
0.5만 |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상이 | ||
민 간 형 |
시장형 사업단 |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실버 카페, 택배 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
만60세 이상 |
3.8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취업 알선형 |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에 지원금 제공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8.2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시니어 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3개월)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
4.5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 |||||
0.2만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nioroo.or.kr) 또는 방문(수행기관, 지자체) 신청접수
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70% 이하)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1,500명)
□ 사업 개요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구분 | 지정검사기관 이용시(보건소 문의) | 원하는 검사기관(의료기관) 이용시 |
보호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보호자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5일 이내 보건소에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이용,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지참 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양식없음) |
13.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 (+174억 원, 14.5%↑)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 (35→43개소)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13→15개 시·도)
□ 주요 내용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1,200억→1,374억 원, +174억 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 구축 (▴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 수 : (’21) 권역 15, 지역 35 → (’22안) 권역 15, 지역 43개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3→15개 시도)
□ 사업 개요
◦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및 기능 보강, 책임의료기관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원
14.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됩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운영(+8개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확대(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11개소)
□ 주요 내용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고도화 및 전국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정신과적 응급상황 신속 대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8개소)
- (정신건강 증진 지원강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11개소) 및 인력 증원(+300명)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 증원(+23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16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 확대(+6개 광역· 84개 기초 지자체)
- (고독사 지원)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9개 시도) 등 예방·관리 사업 추진(신규)
□ 사업 개요
◦ (대상) 정신질환자 및 고독사 취약가구 등을 포함하여,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
지원 유형 | 사업내용 |
정신과적 응급상황 신속 대응 |
정신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신규, 8개소) |
정신건강 증진 지원강화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 확대(17개 시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11개소) 및 인력 증원(+300명)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23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16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 확대(+6개 광역· 84개 기초 지자체) |
고독사 지원 |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9개 시도) 등 예방·관리 사업 추진(신규) |
◦ (신청방법)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자살예방 전화상담(1393)
15.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mRNA백신, 신속·범용백신, 치료용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4개 사업, +274억 원)
□ 주요 내용
◦ 국산 백신 개발 신규 연구개발(R&D) 확대 (4개 사업, +274억 원 순증)
- mRNA 백신, 신속제작 및 범용·다가백신, 치료용백신 등 고부가가치 백신, 면역증강제 등 백신기반기술 등 개발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mRNA 백신)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지원
* 복지부-질병청 협업(’22년 172억) 및 사업단 운영 통해 전임상 및 임상시험지원
-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 및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에 대한 백신 개발
- (고부가가치 백신) 암, 면역질환 등의 치료용 백신, 고위험군 및 성인 대상 백신,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 등 개발
◦ (백신 기반기술) 백신 효능 증강 위한 면역증강제 국산화, 주사제 대체 가능한 편의·효과적 접종기술, 백신 부작용예측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0) | 2021.09.21 |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0) | 2021.09.21 |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원리-식품의약품안전처 (1) | 2021.09.1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기한-국세청 (0) | 2021.09.16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국세청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