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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기한-국세청

정보2424 2021. 9. 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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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제도

 

① 대상물건 및 신고유형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신고유형

 

(추가 신고)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

임대등록말소되었거나 5%초과하여 임대료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개정(’20.8.18. 시행)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구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 불 가 불 가
10년 장기임대 장기일반(10)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10) 허 용 허 용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8.18.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연장(810)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18.3.31.까지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8)’18.4.1.’20.8.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10)’20.8.18.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과세 강화)

 

법인 등’20.6.18. 이후 임대등록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설임대주택 제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법인·개인 차이

 

(법인)

주택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불가

(개인)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불문)

-다만, ’18.9.14.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종합부동산세법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도 지방세법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위탁자로 변경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6원 이하에서 9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③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필요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국세청 누리집*게시된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종교재단 과세특례 전자신고(신청)안내 동영상 참조하거나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동영상자료실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없이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3)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3)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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