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제도
① 대상물건 및 신고유형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신고유형
○(추가 신고)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년 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이 개정(’20.8.18. 시행)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불 가 | 불 가 |
10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10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10년) | 허 용 | 허 용 |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8.18.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8년→10년)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18.3.31.까지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8년)’18.4.1.∼’20.8.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10년)’20.8.18.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과세 강화)
법인 등이 ’2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법인·개인 차이〉
○(법인)
주택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불가
○(개인)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불문)
-다만, ’18.9.14.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위탁자로 변경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③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종교재단 과세특례 전자신고(신청)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동영상자료실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자활근로급여,희망,내일키움통장,디딤씨앗통장 등] (0) | 2021.09.20 |
---|---|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원리-식품의약품안전처 (1) | 2021.09.16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국세청 (0) | 2021.09.16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0) | 2021.09.1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 및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