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 및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5년 이상1) | 증가율 5% 이하5)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4)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8년 이상2)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5) |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9억원 이하6) | 5년 이상1) | 증가율 5% 이하5)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9억원 이하6) | 8년 이상2)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5) |
기존임대주택7)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원 이하6)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1)’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①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②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20.8.7.단서 신설)
※’20.7.11.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2020.10.7.단서 신설)
5)’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6)영 시행일(’21.2.17.)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2021.2.17.개정)
7)’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20년 7․10 대책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 변화
주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불 가 | 불 가 |
10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10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10년) | 허 용 | 허 용 |
○(단기임대주택 폐지)
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연장(8년→10년)
○(추징 예외조항 신설)
종부령§10③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제외
〈임대등록 말소〉민특법§6
○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개정(’21.3.16.)에 따른 제도변화
○(아파트 예외 조항 신설)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민특법 §2, §6①·⑤ )⇒ 합산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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