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개 정 | 종 전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종 전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종 전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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