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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정보2424 2021. 9. 1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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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원 이하 0.5% 0.6 3% 0.6% 1.2 6%
36 0.7% 0.8 0.9% 1.6
612 1.0% 1.2 1.3% 2.2
1250 1.4% 1.6 1.8% 3.6
5094 2.0% 2.2 2.5% 5.0
94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 인상

구 분 종 전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 전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11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제금액 11,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 각각 6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 령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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