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
①신설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누리집․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배너 클릭
* (홈택스) ①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②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
올해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령 §4의3(신설제도)
1.「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
○(신청기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1년마다 재신청).
○(제출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②기존제도
□(향교재단·종교단체 과세특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대표단체 또는 개별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신고는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원리-식품의약품안전처 (1) | 2021.09.16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기한-국세청 (0) | 2021.09.16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0) | 2021.09.1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 및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0) | 2021.09.1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국세청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