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국세청

정보2424 2021. 9. 16. 04:41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도

 

①신설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161일 현재 거주자*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이며, 동일한 경에는 선택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 각각 6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 령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누리집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배너 클릭

* (홈택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②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 시와 미신청시 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

올해부터 법인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적용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령 §43(신설제도)

 

1.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주택법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

 

(신청기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합니다(1년마다 재신청).

 

(제출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②기존제도

 

(향교재단·종교단체 과세특례)

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대표단체 또는 개별단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니다.

-이 때, 신고는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특례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