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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 번호 |
사업명 | 사업의 정의 |
1040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10730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면류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 직물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산업분류 번호 |
사업명 | 사업의 정의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4130 | 한복 제조업 |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4491 | 모자 제조업 |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포함한다. |
16300 | 코르크 및 기타 조물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산업분류번호 16300의 코르크 관련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
58190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 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 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한다. |
18111 | 경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산업분류 번호 |
사업명 | 사업의 정의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8119 | 기타 인쇄업 |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3324 |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산업분류번호 23324의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 제조 활동은 제외한다.) |
23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하며,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한다. (산업분류번호 23324의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 제조 활동은 제외한다.)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5933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산업분류 번호 |
사업명 | 사업의 정의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32029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33933 | 표구 처리업 |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국세청고시 제2021-45호(2021. 8. 2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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