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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국세청

정보2424 2021. 9.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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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
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면류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직물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분류
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4491 모자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포함한다.
16300 코르크 및 기타 조물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 판상 제품,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산업분류번호 16300의 코르크 관련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 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 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한다.
18111 경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분류
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8112 스크린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9 기타 인쇄업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324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산업분류번호 23324의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 제조 활동은 제외한다.)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하며,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한다. (산업분류번호 23324의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 제조 활동은 제외한다.)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산업분류
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3933 표구 처리업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45(2021. 8. 2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6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824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6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3(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4(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8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5)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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