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개요
①도입배경
ㅇ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15. 7. 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함께
*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
- 신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초기에 복지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지원사업 시행(‘16.1월~)
②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출연자 | 지원 한도 |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기업 |
출연금액의 최대 100% (설립일로부터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대규모 공동기금의 경우 출연금액의 최대 100%, 최대 7년간 30억 원 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대기업 또는 원청 | 출연금액의 최대 100% (매년 최대 1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지방자치단체 | 출연금액의 최대 10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근로자 1인당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의 50% 범위 내(고용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지원사업을 통한 최종 수혜자는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임
③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실적
구 분 | 지원 공동복지기금 수* | 참여기업 | 지원근로자 | 지원액 |
́21년(예정) | 174개 | 1,106개사 | 178,034명 | 24,980백만원 |
́20년 | 62개 | 1,032개사 | 146,176명 | 15,726백만원 |
́19년 | 31개 | 244개사 | 12,783명 | 1,433백만원 |
́18년 | 19개 | 339개사 | 12,686명 | 1,244백만원 |
́17년 | 11개 | 154개사 | 9,554명 | 925백만원 |
́16년 | 8개 | 212개사 | 6,802명 | 870백만원 |
* 설립일로부터 3~5년 지원으로 연간 중복이 있을 수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조선업】
개요 | 주요 내용 |
□ H중공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1.15.인가) ▪참여업체: 113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0,489명 |
ㅇ ’20년 사내 생산 부문 협력업체 116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중공업이 30억원, 116개 협력업체가 1.1억원을 출연하여 총 31.1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21.1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52.2억원 ㅇ (주요사업) 유아 교육지원금(21년 분기별 45만원), 자녀학자금(‘21년 고등학교 수업비․운영비 전액,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 의료비(중증질환, ’21년 1인당 100만원) 지원 등 |
□ HM조선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4.7.인가) ▪참여업체: 69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4,105명 |
ㅇ ’20년 사내 협력업체 69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M조선이 20억원, 69개 협력업체가 12억원을 출연하여 총 32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32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64억원 ㅇ (주요사업) 학자금(‘21년 미취학 분기별 45만원, 고등학교 수업비․운영비 전액,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 기숙사 식비지원, 경조비(21년 1인당 25만원), 근로자 건강지원(예방접종비 등 21년 1인당 3만원) 등 |
□ HS중공업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17.3.17.인가) ▪참여업체: 64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3,844명 |
ㅇ ’17년 사내 협력업체 71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S중공업이 32억원, 71개 협력업체가 32억원을 출연하여 총 64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56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120억원 ㅇ (주요사업) 주택구입자금(21년 1인당 200만원), 학자금(‘21년 미취학 분기별 45만원, 고등학교 실비 전액, 대학교 실비 50%), 근로자 건강지원사업, 의료비(중증질환, 21년 1인당 100만원) 지원, 사택(21년까지 34채 공급) 등 |
□ D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4.20.인가) ▪참여업체: 100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0,100명 |
ㅇ ’20년 사내 협력업체 100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D조선해양이 10억원, 100개 협력업체가 17억원, 지자체가 6억원을 출연하여 총 33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33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66억원 ㅇ (주요사업) 자녀학자금(‘21년 대학생 입학비, 수업료 전액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21년 근속년수에 따라 10~20만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
□ S중공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1.8.인가) ▪참여업체: 75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2,993명 |
ㅇ ’20년 사내협력업체 86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S중공업이 20억원, 75개 협력업체가 8.6억원, 지자체가 6억원을 출연하여 총 34.6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34.6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69.2억원 ㅇ (주요사업) 자녀장학금(21년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 등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항공기부품제조업】
개요 | 주요 내용 |
□ K항공우주산업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19.8.23.인가) ▪참여업체: 20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888명 |
ㅇ’19년 사내 생산 및 설계 협력업체 20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K항공우주산업이 10억원, 20개 협력업체가 14억원, 지자체(경남도)가 12억원을 출연하여 총 36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23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59억원 ㅇ (주요사업)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21년 1인당 40만원), 체육‧문화 활동, 재난구호금(21년 1인당 41만원) 지원 등 ㅇ 항공업종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물량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동기금을 통해 임금․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승강기제조업】
개요 | 주요 내용 |
□ H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16.6.27.인가) ▪참여업체: 63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840명 |
ㅇ’16년 승강기 설치협력업체 56개사가 제1호 공동기금법인 설립 -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엘리베이터가 59.1억원, 56개 설치협력업체가 6.5억원을 출연하여 총 65.6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25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90.6억원 ㅇ (주요사업) 자녀학자금(21년 분기당 초중고 30만원, 대학생 250만원) , 영유아 보육료(21년 분기당 3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휴양콘도 이용료 지원(21년 회당 8만원) 등 ㅇ 엘리베이터 설치업무의 특성상 현장의 근로 강도가 높아 잦은 이직으로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동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에 기여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석유정제품제조업】
개요 | 주요 내용 |
□ S설비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19.11.28.인가) ▪참여업체: 25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4,698명 |
ㅇ’19년 사내 설비제작 협력업체 26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S에너지 등이 12.7억원, 26개 협력업체가 1.1억원을 출연하여 총 13.8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12.7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26.5억원 - 1%행복나눔(온누리상품권, 21년 1인당 48만원), 단체보험 가입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에 지출 ㅇ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청 노사합의로 협력사 공동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생협력 실천 |
사내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250억 원 지원 결정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 혜택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됐고,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수행
ㅇ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 (20년) 142억 원→(21년) 292억 원 (150억 원↑)
ㅇ 최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①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②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①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50→최대100%), 지원기간(3년→최대5년) 및 지원한도(참여사업주 출연금: 2억→최대20억, 원청 출연금 2억→최대10억) 확대(‘20년~)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80→90%), 중간참여․탈퇴의 법적근거 마련,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신설 등(「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2.8.>)
□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ㅇ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년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공동기금 설립(개소): ('16) 14 → ('17) 14 → ('18) 18 → ('19) 31 → ('20) 182 → (‘21.8.) 86
ㅇ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① 설립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① 원청의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원청인 대기업이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형태
② (경남)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공동기금에 대해 12억 원 출연
(충남)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 지원단 발족(’20.6월)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1.6억 원 출연
□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조선업(K-조선) 재도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ㅇ 이외에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선순환․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항공기부품․승강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기업 이익의 성과를 중소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는 원청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ㅇ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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