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1.9.10.~10.8.) 운영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이력,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소득, 출․입국 기록 등
○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주와 공모 시 5,000만원 한도 증가
예시) 1,000만원 부정수급(위장 고용)을 제보한 경우, 포상금 200만원 지급
□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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