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