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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내분비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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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내분비계 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및 검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유의사항

 

- 내분비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갑상선, 당뇨병 등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2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3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며,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4단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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