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 목적
ㅇ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현행 선정기준 및 지원항목
ㅇ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4억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ㅇ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ㅇ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미용·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 지원 확대(안)
ㅇ (지원비율) (현행) 일괄 50% → (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ㅇ (지원한도) (현행) 연간 최대 2,000만 원 → (개선) 연간 최대 3,000만 원
□ 신청절차
ㅇ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ㅇ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및 신청서식 다운 가능, 공단 콜센터(1577-1000)
보도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
□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 입법ㆍ행정 예고 기간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1.9.8.∼10.18.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1.9.8.∼9.28.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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