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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내분비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및 검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내분비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갑상선, 당뇨병 등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
2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
3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며,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
4단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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