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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9.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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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현행 선정기준 및 지원항목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4억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미용·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지원 확대()

 

(지원비율) (현행) 일괄 50% (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한도) (현행) 연간 최대 2,000만 원 (개선) 연간 최대 3,000만 원

 

신청절차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및 신청서식 다운 가능, 공단 콜센터(1577-1000)

 

 

보도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 -

 

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8()부터 1018()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소득수준별 차등화하여 50~80%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50%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고가의 항암제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 입법ㆍ행정 예고 기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1.9.8.10.18.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1.9.8.9.28.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018()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928()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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