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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9.6.(월)부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kr))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9월 6일(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9. 6(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면제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증빙을 위해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도 포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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