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누구나집 시범사업 관련 Q&A-국토교통부 등

정보2424 2021. 9. 7. 14:14
반응형

누구나집 시범사업 관련 Q&A

 

1. ‘누구나집’이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모델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ㅇ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

 

아울러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플랫폼 구축 도모

 

 

2. 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집 정책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적은 초기자금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는 핵심취지 반영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간 임대거주가 보장되며 확정분양가를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의 이익공유가 실현

 

ㅇ 최소 보증금(집값 10%)을 통해 적은 초기자금 부담 취지도 반영되었으며, 평가지침을 통해 임차인 이익공유와 주거서비스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유도

 

 

3. 집값의 6% 거주권, 10% 분양권 등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임차인의 초기자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비율로, 집값 10%의 보증금만으로 거주권과 분양권을 확보토록 반영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여 거주권분양권 분리 불필요

 

ㅇ 사업자가 임차인 입주시 필요한 최소 보증금 규모를 집값 10% 수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선택권 보장

 

 

4. 임대기간(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이유는?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 임차인의 계획적인 자금조달방안 마련에 도움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

 

ㅇ 또한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가능

 

 

5. 분양전환에 대한 근거는?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리츠)와 임차인간 약정을 통해 이행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 이후 매각ㆍ청산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ㅇ 이번에 공모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리츠가 임차인에게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출자하여 HUG와 리츠AMC의 자금ㆍ사업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가능

 

 

6.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배분 비율은? 5:5로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은 임차인이 향유하는 사업구조로 수익분배 비율은 분양시점의 시세에 따라 상이

 

 

사업자의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확정분양가격)에서 제한되므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

 

ㅇ 향후 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공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

 

* 수익 분배율로 분양전환기준을 마련할 경우, 향후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사업자-임차인간 갈등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확정가격 제시가 바람직

 

 

7.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고려한 경제적 인센티브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거주가 기여하는 측면을 보장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제공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입주민은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동체활동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

 

 

8.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입주민환원 계획이란?

 

카셰어링, 보육, 공동구매 등 주거서비스 비즈니스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입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입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서비스 관련 수익사업 추진, 입주민 이용비용 경감,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계획 수립

 

ㅇ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임대료ㆍ관리비 인하 등으로 연계시킬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 가능

 

 

9.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공적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및 임대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

 

ㅇ 다만, 사업완충률 확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도록 관리하고 있음

 

ㅇ 공공택지, 기금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10.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적용가격을 상한으로 제한하였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기금의 출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여유인이 충분할 것임

 

 

본 사업은 기금이 참여하는 임대리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고, 건설자금 저리 융자로 사업 지원

 

ㅇ 일부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조건은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매각청산에 따른 리츠 투자자 수익률은 기금(우선주) 3%, 민간사업자(보통주)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11. 향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누구나집 모델이 적용되는지?

 

금번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면서 사업모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

 

 

금회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지원 효과와 만족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ㅇ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마련되도록 개선노력하고 공급을 희망하는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 가겠음

 

* 현재 관심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간담회 추진 중

 

 

12.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본 사업을 통해 공급받은 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므로 임대거주 중 주택 분양 가능, 다만 이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취지에 따라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모집 공고시 확정하여 제시될 계획

 

 

13. 기 추진・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금번 누구나집 분양전환 기준이 적용되는지?

 

 

현재 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청산분양되는 것이 원칙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임대운영 중인 곳의 임대사업자 수익을 제한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