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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개정내용 |
➊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➋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9.1. 기준 40.5만명 신청(’21년 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Ⅰ유형 26.3만명, Ⅱ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ㅇ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19.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ㅇ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 종전: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 제한
ㅇ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 종전: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 못한 경우로 한정
그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❶ (7.27.) 청년(18~34세, 중위소득120%↓& 재산4억원↓)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❷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❸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❹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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