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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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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개정내용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정) 60% 이하
* ’21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개정)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9.1. 기준 40.5만명 신청(’21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유형 26.3만명, 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19.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 종전: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 제한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 종전: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 못한 경우로 한정

 

그간 주요 제도개선 사항
(7.27.) 청년(18~34, 중위소득120%& 재산4억원)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4),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3)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국민취업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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