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3항 관련)[별표 1]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 조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 질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1)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2)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평가대상 질환유형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 |
정신신경계 |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가 발급 가능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의사(동 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 |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
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
1)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작성이 가능하다.
2)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다)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라)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3)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정신신경계 질환 |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 |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가)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진단서 작성 내용
-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다.
다.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라.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병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결정은 제2장의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2)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3)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4)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다.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라. 질병이 11개 평가대상 질환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평가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계 | 평 가 기 준 |
1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
2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3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
4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
마. 평가대상 질병이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제2장의 질환유형별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한다.
바.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평가표에 따른 단계평가 외에도 평가대상자의 질병이나 장애의 고착 여부를 평가한다.
1)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각 질환유형별 평가방법 및 검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평가 결과 합산
가. 2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종 의학적 평가결과는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 질환유형 내에서라도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신경기능계: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2) 감각기능계(청각):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심한 이명이 확인되는 경우
3) 내분비계: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 기준 [클릭하면 해당 상세페이지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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