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경기능계 질환
1. 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 횟수 등을 기재한다.
-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최근 1년 이내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 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 검사 등 검사결과)이 있을 경우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 병변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글씨 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기립 및 보행기능: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 오르내리기 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뇌전증 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 안면마비 판정에 근거가 되는 안면근전도검사(facial nerve conductor), 눈깜박반사(blink refl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지적능력 저하에 근거가 되는 MMSE, CDR 또는 GDS 등 간이 인지기능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손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 단 계 |
가. 상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다. 약물조절이 되는 뇌전증 발작 | |
라.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 |
마. 후각 상실 | |
2 단 계 |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
다. 약물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라. 한쪽 중등도의 안면마비 |
|
3 단 계 |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
다.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
라. 한쪽 완전 안면마비 | |
4 단계 |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
다.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
2. 한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 횟수 등을 기재한다.
-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최근 1년 이내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 입퇴원요약, 검사결과 등)이 있을 경우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 병변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기립 및 보행기능: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뇌전증 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 안면마비 판정에 근거가 되는 안면근전도검사(facial nerve conductor), 눈깜박반사(blink refl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지적능력 저하에 근거가 되는 MMSE, CDR 또는 GDS 등 간이 인지기능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손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 단 계 |
가. 상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로 조절되는 뇌전증 발작 | |
라.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 |
마. 후각 상실 | |
2 단 계 |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보행 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로 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 |
라. 한쪽 중등도의 안면마비 | |
3 단 계 |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
라. 한쪽 완전 안면마비 | |
4 단 계 |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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