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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경기능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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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경기능계 질환

 

1. 의사용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 횟수 등을 기재한다.

-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최근 1년 이내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 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 검사 등 검사결과)이 있을 경우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 병변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글씨 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기립 및 보행기능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 오르내리기 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뇌전증 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안면마비 판정에 근거가 되는 안면근전도검사(facial nerve conductor), 눈깜박반사(blink refl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지적능력 저하에 근거가 되는 MMSE, CDR 또는 GDS 등 간이 인지기능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손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

. 상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하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약물조절이 되는 뇌전증 발작
.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 후각 상실
2

.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하지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 약물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 한쪽 중등도의 안면마비
3

.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하지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한쪽 완전 안면마비
4
단계
.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 하지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양쪽 완전 안면마비

 

2. 한의사용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 횟수 등을 기재한다.

-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최근 1년 이내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 입퇴원요약, 검사결과 등)이 있을 경우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 병변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 기립 및 보행기능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 계단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뇌전증 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안면마비 판정에 근거가 되는 안면근전도검사(facial nerve conductor), 눈깜박반사(blink refl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지적능력 저하에 근거가 되는 MMSE, CDR 또는 GDS 등 간이 인지기능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손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

. 상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하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
.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로 조절되는 뇌전증 발작
.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 후각 상실
2

.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하지보행 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로 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 한쪽 중등도의 안면마비
3

.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하지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한쪽 완전 안면마비
4

.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 하지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양쪽 완전 안면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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