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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신경계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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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신경계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 의사(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도 발급 가능

-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3개월 이상)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한 임상소견 등을 기재한다.

 

. 유의사항

 

- 정신신경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

 

배제 질환

 

-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애(F60F69)

 

평가방법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함.

 

-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한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조현병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조현병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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