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골격계 질환
1. 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근력검사결과, 척추 고정술 시행한 경우 수술 종류 및 수술일 등)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 검사 등 검사자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임상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근골격계 질환유형의 <상・하지> 및 <척추>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상・하지>질환과 <척추>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상・하지(또는 척추)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상・하지】
○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 평가방법
-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경과,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고,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등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동반된 경우 관절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절단 | 상지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가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1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하지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한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다른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발이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
-두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
변형 | -신장이 145㎝ 이하인 남성 -신장이 140㎝ 이하인 여성 |
||||
다리길이 차이 | -1.5cm 이상 5cm 미만 차이 | -건측보다 5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 -건측보다 10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 ||
연부조직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등) |
-연부조직 손상의 소견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있음 |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 ||
관절 기능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음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인대 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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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골절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골절 병력으로 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장관골의 골절 치료 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장관골의 골절 후 가관절이 남거나 불유합되어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
|
관절염 |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통증이 있음 |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
【척추】
○ 해당 질병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추변형 등
○ 평가 방법
- 수술 후 운동마비(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척추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고, 근력은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 근력평가방법
・ 근력등급 0(不用):근육수축이 불가능
・ 근력등급 1(重症):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 근력등급 2(無力):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 근력등급 3(中症):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 근력등급 4(輕症):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근력등급 5(正常):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운동마비는 이학적 검사 외에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소견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부와 체간부(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 후두 -1경추 |
1-2 경추 |
2-3 경추 |
3-4 경추 |
4-5 경추 |
5-6 경추 |
6-7 경추 |
7경추 -1흉추 |
계 |
운동범위 | 13 | 10 | 8 | 13 | 12 | 17 | 16 | 6 | 95 |
흉요추부 | 10-11 흉추 |
11-12 흉추 |
12흉추 -1요추 |
1-2 요추 |
2-3 요추 |
3-4 요추 |
4-5 요추 |
5요추 -1천추 |
계 |
운동범위 | 9 | 12 | 12 | 12 | 14 | 15 | 17 | 20 | 111 |
○ 평가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척추 고정 |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 |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 |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 |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 |
척추 골절 | -척추골절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척추골절 발생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척추의 급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 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
척추 질환 | -척추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4) -척추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양 팔 또는 양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
척추 변형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 |
2. 한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근력검사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퇴원요약, 검사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임상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근골격계 질환유형의 <상・하지> 및 <척추>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상・하지> 질환과 <척추 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상・하지(또는 척추)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상・하지】
○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 평가방법
- 근골격에 대한 한의학적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신체검사와 증후학적 평가를 위주로 한다.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절의 절단, 골절의 병력, 관절의 가동범위로 평가한다.
- 상지의 경우 견, 주, 완, 지관절을, 하지의 경우 고, 슬, 족관절 등의 관절운동범위와 통증 유무, 결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통증의 평가는 통증의 부위와 진찰 시 압통이 있는 관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의 종류와 강도를 구분하여 평가(예, 자통, 둔통, 작열통, 간혈통, 마비통 등과 경통, 중등도통, 중통 등)하며, 사지 중에 절단이나 질환 및 기타 이유로 결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고,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등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동반된 경우 관절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절단 | 상지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가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1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하지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한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다른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발이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
-두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
|
변형 | -신장이 145㎝ 이하인 남성 -신장이 140㎝ 이하인 여성 |
||||
다리길이 차이 | -1.5cm 이상 5cm 미만 차이 | -건측보다 5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 -건측보다 10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 ||
연부조직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등) |
-연부조직 손상의 소견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있음 |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 ||
관절 기능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음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인대 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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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골절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골절 병력으로 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장관골의 골절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장관골의 골절 후 가관절이 남거나 불유합되어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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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통증이 있음 |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
【척추】
○ 해당 질병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추변형 등
○ 평가 방법
- 운동마비(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척추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고, 근력은 도수근력검사(근력등급 0∼근력등급 5)를 통해 평가한다.
* 근력평가방법
・ 근력등급 0(不用):근육수축이 불가능
・ 근력등급 1(重症):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 근력등급 2(無力):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 근력등급 3(中症):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 근력등급 4(輕症):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근력등급 5(正常):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운동마비는 이학적 검사 외에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소견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부와 체간부(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 후두 -1경추 |
1-2 경추 |
2-3 경추 |
3-4 경추 |
4-5 경추 |
5-6 경추 |
6-7 경추 |
7경추 -1흉추 |
계 |
운동범위 | 13 | 10 | 8 | 13 | 12 | 17 | 16 | 6 | 95 |
흉요추부 | 10-11 흉추 |
11-12 흉추 |
12흉추 -1요추 |
1-2 요추 |
2-3 요추 |
3-4 요추 |
4-5 요추 |
5요추 -1천추 |
계 |
운동범위 | 9 | 12 | 12 | 12 | 14 | 15 | 17 | 20 | 111 |
○ 평가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척추 고정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 |
척추 골절 | -척추골절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골절로 인해 지속적 으로 치료중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척추골절 발생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척추의 급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
척추 질환 | -척추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4) -척추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양 팔 또는 양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
척추 변형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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