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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골격계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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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 질환

 

1. 의사용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근력검사결과, 척추 고정술 시행한 경우 수술 종류 및 수술일 등)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 검사 등 검사자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임상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근골격계 질환유형의 <하지> <척추>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하지>질환과 <척추>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하지(또는 척추)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하지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평가방법

 

-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경과,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고,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등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동반된 경우 관절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단 상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가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1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하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다른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발이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두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변형   -신장이 145이하인 남성
-신장이 140이하인 여성
   
다리길이 차이 -1.5cm 이상 5cm 미만 차이 -건측보다 5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건측보다 10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연부조직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등)
-연부조직 손상의 소견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있음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관절
기능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음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인대 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골절 -골절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골절 병력으로 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장관골의 골절 치료 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장관골의 골절 후 가관절이 남거나 불유합되어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관절염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통증이 있음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척추

 

해당 질병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추변형 등

 

평가 방법

 

- 수술 후 운동마비(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척추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고, 근력은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 근력평가방법

근력등급 0(不用)근육수축이 불가능

근력등급 1(重症)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근력등급 2(無力)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근력등급 3(中症)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근력등급 4(輕症)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근력등급 5(正常)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운동마비는 이학적 검사 외에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소견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부와 체간부(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후두
-1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경추
-1흉추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요추부 10-11
흉추
11-12
흉추
12흉추
-1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요추
-1천추
운동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 고정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 -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
척추 골절 -척추골절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척추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척추골절 발생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척추의 급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 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척추 질환 -척추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4)
-척추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양 팔 또는 양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척추 변형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
   

 

2. 한의사용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근력검사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퇴원요약, 검사자료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임상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근골격계 질환유형의 <하지> <척추>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하지> 질환과 <척추 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하지(또는 척추)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하지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평가방법

 

- 근골격에 대한 한의학적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신체검사와 증후학적 평가를 위주로 한다.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절의 절단, 골절의 병력, 관절의 가동범위로 평가한다.

- 상지의 경우 견, , , 지관절을, 하지의 경우 고, , 족관절 등의 관절운동범위와 통증 유무, 결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통증의 평가는 통증의 부위와 진찰 시 압통이 있는 관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의 종류와 강도를 구분하여 평가(, 자통, 둔통, 작열통, 간혈통, 마비통 등과 경통, 중등도통, 중통 등)하며, 사지 중에 절단이나 질환 및 기타 이유로 결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고,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등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동반된 경우 관절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단 상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가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1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하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다른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발이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두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변형   -신장이 145이하인 남성
-신장이 140이하인 여성
   
다리길이 차이 -1.5cm 이상 5cm 미만 차이 -건측보다 5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건측보다 10cm 이상 또는 건측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연부조직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등)
-연부조직 손상의 소견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있음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관절
기능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음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인대 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골절 -골절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골절 병력으로 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장관골의 골절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장관골의 골절 후 가관절이 남거나 불유합되어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관절염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통증이 있음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음  

 

척추

 

해당 질병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추변형 등

 

평가 방법

 

- 운동마비(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척추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고, 근력은 도수근력검사(근력등급 0근력등급 5)를 통해 평가한다.

 

* 근력평가방법

 

근력등급 0(不用)근육수축이 불가능

근력등급 1(重症)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근력등급 2(無力)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근력등급 3(中症)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근력등급 4(輕症)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근력등급 5(正常)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운동마비는 이학적 검사 외에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소견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부와 체간부(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후두
-1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경추
-1흉추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요추부 10-11
흉추
11-12
흉추
12흉추
-1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요추
-1천추
운동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 고정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 경추 또는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
척추 골절 -척추골절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척추골절로 인해 지속적 으로 치료중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척추골절 발생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척추의 급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척추 질환 -척추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4)
-척추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양 팔 또는 양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척추질환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척추 변형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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