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청각】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한다.
- 최근 2개월 내의 신뢰도 높은 순음청력검사 등 객관적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환만을 평가하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의 <청각>, <평형>, <시각>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청각>질환과 <시각>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청각 질환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해당 질병
-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등
○ 평가방법
-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재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청성뇌간반응검사(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심한 이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
2단계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
3단계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4단계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평형】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한다.
- 전정기능 이상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환만을 평가하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의 <청각>, <평형>, <시각>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평형>질환과 <시각>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평형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해당 질병
- 중추성 현훈, 말초성 현훈(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기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 평가방법
- 전정기관 이상으로 인한 평형・전정 감각장애인 경우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 회전의자검사, 직립반사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평형>질환의 경우 다른 기관에 의해 평형 질환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관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유형으로 평가한다.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증상이 있는 경우 |
2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평형재활 등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한 경우 |
3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4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
【시각】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현재 시력 정도와 병변 정도의 확인을 위해 전안부 관찰소견(각막 등의 질환) 또는 안저 관찰 소견(망막 및 시신경 등의 질환) 등 안구상태의 진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해당 검사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두 눈 각각에 대하여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교정시력(원거리시력) 측정 결과와 굴절이상 정도를 기재한다.
- 시야가 감소되는 질환으로 인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야 감소가 있을 경우 시야검사 결과지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1/4)가 된다.
-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를 ʻV(5)ʼ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ʻ비고란ʼ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환만을 평가하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의 <청각>, <평형>, <시각>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시각>질환과 <청각>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시각 질환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해당 질병
- 시력 저하 또는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
○ 평가방법
- 시각(시력, 시야)의 이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이상소견의 기록 등을 확인한다.
- 두 눈 각각의 굴절교정검사에 따른 최대교정시력(원거리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치료경과 및 향후 호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눈의 상태에 비해 현저한 시력 저하 또는 시야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검사자료 등 기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시력 또는 시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질환(안과질환 또는 뇌질환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인 경우 또는 주기적인 치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2단계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
3단계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
4단계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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