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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혈관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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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혈관계 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

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심초음파 검사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 기재하거나 검사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심혈관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심부전, 심근허혈, 심혈관 계통의 질병, 기타 혈관질환 등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 질병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약물복용 중인 경우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이 있으나 주기적인 약물복용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한 경우
2단계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으로,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고혈압이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복용중이나(작업 또는 보행시)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이 제한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보통이상의 신체활동에서는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 검사 등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
-진행성 심혈관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으로 인해 약물복용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작업 또는 보행시)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증상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4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약물복용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가벼운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에서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인 경우)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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