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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흡기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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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흡기계 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최근 2개월 내에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검사결과 기재하거나 검사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호흡기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등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받아 주기적인 약물복용중인 경우
2단계 -호흡기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이나,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3단계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50%이상 60%미만인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사진 길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호흡곤란을 느끼는 등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폐이식을 받은 상태
-늑막루가 있는 경우
4단계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50%미만인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폐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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