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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뇨생식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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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뇨생식계 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혈액검사 등의 검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비뇨생식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해당 질병

 

-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정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검사 소견,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비뇨생식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비뇨생식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2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45~60 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비뇨생식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진행성 신장질환으로 주기적인 추적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등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 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30~45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비뇨생식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30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비뇨생식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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