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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뇨생식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혈액검사 등의 검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비뇨생식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정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검사 소견,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비뇨생식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비뇨생식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
2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45~60 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비뇨생식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진행성 신장질환으로 주기적인 추적이 필요한 경우 |
3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등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 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30~45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비뇨생식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 |
4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30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비뇨생식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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