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소화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간질환으로 인한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한다.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소화기계 질환유형의 <간질환>, <위장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간질환>과 <위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간질환(또는 위장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해당 질병
- 만성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간기능 검사 및 영상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관찰을 요하는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간장약 투여 등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
2단계 | -만성간질환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중인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3단계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최근 1년 이내 복수가 발생한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 |
4단계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증상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 간성뇌증 ・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중등도 이상의 복수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
【위장질환】
○ 해당 질병
- 상부, 하부 만성위장관 질환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
2단계 |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3단계 |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
4단계 | -만성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루가 있는 경우 -장루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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