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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화기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정보2424 2021. 9. 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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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화기계 질환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간질환으로 인한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한다.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소화기계 질환유형의 <간질환>, <위장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간질환><위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간질환(또는 위장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간질환(췌장질환 포함)

 

해당 질병

 

- 만성간질환(췌장질환 포함)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간기능 검사 및 영상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관찰을 요하는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간장약 투여 등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만성간질환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중인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최근 1년 이내 복수가 발생한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증상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중등도 이상의 복수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위장질환

 

해당 질병

 

 

- 상부, 하부 만성위장관 질환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4단계 -만성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루가 있는 경우
-장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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