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신신경계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3.정신신경계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 의사(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도 발급 가능 -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