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K-ETA 시범운영 (5.3.~ 9.1.이전) K-ETA 본격시행 (9.1.이후) 전체 대상국가 사증면제(B-1) 국가 및 무사증 허용(B-2) 국가 등 총 112개국 코로나19로 대상국가 조정 21개국에 한해 K-ETA 신청 허용 (나머지 91개국은 비자 필요) 49개 국가로 대상 확대(붙임 2) (나머지 63개국은 비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