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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소상공인중소기업긴급피해지원패키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패키지 ① 소상공인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새희망자금[한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3.위탁가공14.이전절차15.불필요품폐품등의 처분16.수송17.제통계]

제13장 위탁가공(제82조)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제83조∼제87조)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84조【사무처리】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 2. 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 3. 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 제85조【인도가격】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1.구매서류12.지급재료]

제11장 구매서류(제71조∼제75조)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가전표의 취급】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 2. 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 3. 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8.수입9.지급10.납기관리]

제 8 장 수 입(제59조∼제61조)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제61조【수입마감】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장 지 급(제62조∼제65조) 제62조【지급원칙】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

국토교통부-사전청약Q&A

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함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ㅇ 노부모부양 특별공..

근로복지공단-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기간:‘20. 9. 16.(수) ~‘20. 9. 29.(화)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20. 9. 7.) 현재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로 전송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기타 사실 관계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9. 7.)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7.검수]

제 7 장 검 수(제38조∼제58조)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 제40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 제41조【검량방식】 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 1. 상관습이 송장인도인 경우 2. 구입시에 시장 상황에 의하여 실질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구입지의 상황에 의하여 송장인도조건의 수락이 당사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제42조【허용공차】 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 ..

질병관리본부-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독감 무료접종]

◇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900만 명(전 국민의 37%)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지원 ◇ 9월 8일(화)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며 접종한지 4주 후에 2차 접종 실시 - 단, 과거 2회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했던 어린이들은 9월 22일(화)부터 실시 예정 ◇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 및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15분~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확인 구분 2020-2021절기 사업기간 어린이 생후 6개월∼18세 어린이 (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 ⦁2회 접종 대상자 ’20. 9. 8.(화) ∼ ’21. ..

고용노동부-사업주지원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지원,재택근무종합컨설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돌봄,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당 15∼35시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최대 1년 2개월) 간 지원 - (제도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임신 근로자 지원 우대(단축시간과 관계없이 월 최대한도 6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60만원 →월..

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