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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매-매출장려금지급규정예시

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9조) 제 1 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판매계획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액을 임시로 증액한다. 제 4 조【지급일】 장려금의 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제 5 조【매출기준월액】 ① 이 장려금은 각월의 매출실적이 따로 정하는 매출기준월액을 초과한 때, 판매부서 전원에게 지급한다. ② ..

영업/구매-검수절차규정예시

검수절차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 3 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 환자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안내방송 송출 등 -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영업/구매-품질관리규정예시

품질관리규정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조【조직】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1. 기술부장기술부장은 품질관리의 통괄자가 되어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2. 기사장기사장은 기술부장을 보좌한다.3. 공장장·과장공장장·과장은 품질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부장의 지휘 아래 각각의 담당업무를 실시한다.4. 품질관리위원회기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제 3 조【적용범위】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적용한다.1. 원재료관리2. 부품관리3. 작업공정관리4. 제품품질관리5. 외주품관리6. 계측기관리7. 기계·공구..

영업/구매-영업관리규정예시

영업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제 2 조【기본방침의 결정】영업의 기본방침, 기초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각 부장이 제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제 3 조【사무운영 및 사무처리】제2조에 의거한 업무운영 및 사무처리는 영업이사가 이를 총괄 지시하고, 영업부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영업방침(제4조∼제13조) 제 4 조【영업방침의 정의】영업방침이라 함은 영업계획·판매업무·구매업무·영업회계·상품관리 기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처리방향을 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설립준비○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1) 법인의 목적 설정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3) 법인의 명칭 설정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담당부서 지정 기준- 정관의 명칭, 목적과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

신고대상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함. 신고제외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중소기업[직전 사업년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년도 기준 중간에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됨. 신고신고대상법인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능.중간예납세액은①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②올해 상반기[1월~6월]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는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 표시 : 양도자(갑) 성 명: ㊞ 주민번호: 주 소: 양수자(을) 성 명: ㊞ 주민번호: 주 소: -양도인을 “갑” 이라 정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정하여 “갑”의 사업을 “을”에게 포괄양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소유하던 상기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을”이 포괄 양수하는데 있다. 제 2조(양도,양수기준일): 양도 물건의 양도 양수 기준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에 의한다. 제 3조(양도 양수자산의 범위): 표시 부동산 전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다. 제 4조(양도,양수가액):“갑”과“을”의 매매 계약서에 대한 매매 대금은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이며..

(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 의무

비영리 법인의 경우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만약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이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익사업의 종류는 이자소득, 도소매, 채권 매매, 고정자산 처분 등이 있음.따라서, 수익사업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막을 수 있음.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