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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9.30.이나 올해..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1)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서울산업진흥원-중소기업 신규입사자 온라인 직무·역량 교육 참여기업 모집

신입교육 도입이 필요한 기업 신입교육을 진행하고 싶지만 교육 기획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사담당자 신입직원의 조직·업무 적응력을 높여 신입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대표자 신입직원에게 입사 축하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선배직원 꼭 참여하세요.~ 󰏚 사업목적 ○ 신입직원의 조직·업무 적응력 향상을 통해 직원의 조기 이탈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신입사원 채용 후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신입사원의 효과적인 안착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020년 중소기업 신규입사자 600명 ○ 지원내용  온라인 직무·역량 교육(2강) + 학습 관리 지원  웰컴박스 제공(교육 수료 후 이벤트 참여자 선착순 500명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선택 (총 2개 교육 수강) ▶ 학습자 입과 및 ..

국세청-연구소[전담부서]관련 연구증빙관련 제출서식

□ 연구과제총괄표[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3호의2서식]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 ..

고용노동부-재택근무제 관련 규정 예시

제0장 총칙 제0조(목적) 이 지침은 000 직원의 재택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택근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0조(적용범위)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0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인해 보수ㆍ복..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9.연료구입의절차]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8.재료구입]

제18장 재료 구입(제96조∼제105조)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제98조【구매처의 지정】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1.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99조【경쟁견적】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기획재정부-저소득층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지원패키지 등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1.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

기획재정부-긴급고용안정패키지

긴급 고용안정패키지 1.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現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16만명 추가소요(+0.3조원) 반영 * 예산현액 2.2조원(137만명) → 연말까지 2.5조원 전망(153만명) - 이에 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 확대*하고, 8만명 추가소요(+0.2조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 개정(10월 시행, 소급적용 예정)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