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총괄표[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3호의2서식]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ㆍ부서별ㆍ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ㆍ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만 작성)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연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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