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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ㅇ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지급 ㅇ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11.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12.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고용노동부-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장시간근로관행개선노력중소기업지원-1인당120만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차 공고(접수: 10월1일~31일) ▪ 선정된 5~299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9. 24.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일정: 공고(9월 24일) → 접수(10월1일~31일) → 심사(11월 중) → 지급(12월 초) ㅇ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ㅇ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하여 약 ..

중기부-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9.23(수)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 □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 예정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일반업종 O 연 4억원 이하 O 100만원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O 무관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O 무관 무관 150만원 *2020.5.31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 폐업상태가..

국세청-주택관련 법인세 2021년개정내용 및 Q&A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8억원 8억원 - × 세율 20% 20% - 산출세액 ① 1.4..

국세청-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개정내용 및 Q&A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Q&A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방법은?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 ‘20.7.1. 이전부터 금번 확대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던 사업장은 ’20.8.15.까지 입직신고 ※ 다만, ’20.7.1자 적용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방법은? ▶ (적용제외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종/보험료산정보수액 및 평균임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국세청-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 6. 1.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다산동, 별내동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