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ㅇ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지급 ㅇ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