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