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 무실적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방문신고 |
○ 이용시간 : 2020. 10. 26.(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세무서 |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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