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2.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
지정일 |
지정기간 만료일 |
지정 지역 |
사 |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
’18.4.5. |
’20.12.31.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
조
|
’18.5.4. |
(전남) 영암군, 목포시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18.4.5. |
’22.4.4. |
(전북) 군산시 |
|
’18.5.29. |
’21.5.28. |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
재난 지역 |
사유 |
’18.09.17. |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태풍 |
’18.10.24. |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태풍 |
’19.04.06. |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
산불 |
’19.09.20.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태풍 |
’19.10.10.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
산불 |
’19.10.17. |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
태풍 |
’20.03.15.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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