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ㅇ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ㅇ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ㅇ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ㅇ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ㅇ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20/11/1-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보호대상보증금범위 확정 (0) | 2020.10.14 |
---|---|
2020년10월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0.10.14 |
보건복지부-긴급생계비 지원 Q&A (0) | 2020.10.12 |
보건복지부-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0) | 2020.10.12 |
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신고 2021년 개정내용 및 Q&A (0) | 2020.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