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세전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지원금액]1인 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
지원금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 제출서류(1~3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선택 |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2.[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 | ||
ㄱ.근로계약체결서 ㄴ.급여지급명세서 ㄷ.급여지급통장내역서사본등 이 중 제출가능서류 |
||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 제출서류(1~4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선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
[서식4] 본인 작성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안내 |
선택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서식4] 본인작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신청[10.12~10.24]개시 (0) | 2020.10.13 |
---|---|
보건복지부-긴급생계비 지원 Q&A (0) | 2020.10.12 |
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신고 2021년 개정내용 및 Q&A (0) | 2020.10.09 |
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0) | 2020.10.08 |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