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
15.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16.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17.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홈택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18.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가 있음
- 구체적인 세제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다만,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지 |
폐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유지(아파트는 폐지) |
유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유지 |
유지 |
19.「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전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못받는지? |
○폐지된 유형1)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2)이 유지됨
1)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2)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20.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됨
-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긴급생계비 지원 Q&A (0) | 2020.10.12 |
---|---|
보건복지부-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0) | 2020.10.12 |
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0) | 2020.10.08 |
국세청-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0) | 2020.10.0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0)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