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ㅇ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지급
ㅇ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ㅇ (실업급여 지급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1,092천원 ~ 2,028천원)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ㅇ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노동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ㅇ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훈련과정 검색: HRD-Net > 직업훈련정보 > 노동자훈련과정
3.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ㅇ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2%)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0.25%)
□ (보험료 납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등급 |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0.25%) |
합계 (2.25%) |
|||
1등급 |
1,820,000원 |
36,400원 |
4,550원 |
40,950원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1,600원 |
5,200원 |
46,800원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46,800원 |
5,850원 |
52,650원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2,000원 |
6,500원 |
58,500원 |
1,56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57,200원 |
7,150원 |
64,350원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62,400원 |
7,800원 |
70,200원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67,600원 |
8,450원 |
76,050원 |
2,028,000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최대3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지원 [* 1~2등급:50%, 3~4등급:30%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go.sbix.or.kr], 전국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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